1%대 주택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르면 3월 부터 시행
- 소득 수준 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
- 무주택자나 1주택자(조건내에 기존 주택 매도)
- 집값의 70%, 5억원 한도
- 대출 받고 7년 후 집값이 오른 만큼 정산,
- 전체대출 기간 20년 30년 중 7년 후 시중금리로 전환
- 9억이하 전용면적 102평방미터 이하
-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이상인 창원 청주 전주등 6곳
-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추가로 취급
- 집 값이 떨어 질 땐 대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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