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육상 여객 운송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60100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95.1 24.5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601. 철도 운송업
601001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95.1 24.5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601002








601002
철도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95.1 24.5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1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83.0 21.1
고속버스
602102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92.0 16.0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602103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93.5 20.0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6021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93.5 20.4
공항버스
602109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85.6 18.2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60211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85.6 14.0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602201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90.8 23.8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60220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86.0 21.8
모범택시
6022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95.7 22.3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5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87.6 23.6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602206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95.7 15.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9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86.3 29.1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1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6 18.0
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6023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1 21.5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3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0.8 24.9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4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86.2 23.4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602305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0.8 21.0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306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88.6 23.1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7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89.2 27.9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602308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87.3 26.3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6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3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3.5 22.7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0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6 25.9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602313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3.5 41.7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602314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0.8 28.9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602315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6 24.2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602316
















602316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1 31.0
유통물류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 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늘찬배달업(630904)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91.9 27.5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611001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93.3 26.3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2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88.2 22.2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1003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88.8 24.8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88.2 22.6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611005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88.2 24.7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61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61200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87.6 29.5
,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6120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88.7 25.2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6120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88.7 25.2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6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003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88.7 25.2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62. 항공 운송업
621. 항공 여객 운송업
6210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97.0 23.5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621. 항공 화물 운송업
621001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97.0 23.5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101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89.2 18.5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630102




630102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92.4 20.5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630. 보관 및 창고업
630201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78.4 22.5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630202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76.9 19.3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630203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76.3 19.7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630204





보관 및 창고업 위험 물품 보관업 76.3 19.3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630205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78.9 22.6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30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91.5 25.2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630302






630302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87.6 31.3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630303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82.3 16.7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630305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87.6 31.3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630309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83.2 25.3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63031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81.3 19.5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630401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58.2 29.8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630402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83.9 11.3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630403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0.2 34.7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5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83.9 25.2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5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7.2 25.2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630501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97.2 25.2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육상 여객 운송업
63070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78.7 21.9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630. 도로 화물 운송업
6307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80.3 28.5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입
<예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86.5 20.5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화물자동차 운송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641201)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2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84.4 22.6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630903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84.7 20.5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86.5 35.4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85.2 3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6309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82.1 24.7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6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41. 소화물 전문 운송업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93.3 20.5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906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2.1 24.8
관세사
749930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77.2 16.7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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