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육상 여객 운송업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601000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도시철도 운송업 | 95.1 | 24.5 |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 ||||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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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철도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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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1 | 철도 운송업 | 철도 여객 운송업 | 95.1 | 24.5 |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 ||||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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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2 601002 |
철도 운송업 | 철도 화물 운송업 | 95.1 | 24.5 |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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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육상 여객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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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1 | 시외버스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 83.0 | 21.1 |
◦고속버스 | ||||
602102 | 시외버스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 92.0 | 16.0 |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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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3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시내버스 운송업 | 93.5 | 20.0 |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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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4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93.5 | 20.4 |
◦공항버스 | ||||
602109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85.6 | 18.2 |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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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10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85.6 | 14.0 |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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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01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택시 운송업 | 90.8 | 23.8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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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03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택시 운송업 | 86.0 | 21.8 |
◦모범택시 | ||||
602204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시내버스 운송업 | 95.7 | 22.3 |
시외버스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 |||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 ||||
602205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전세버스 운송업 | 87.6 | 23.6 |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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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06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택시 운송업 | 95.7 | 15.3 |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 ||||
602209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86.3 | 29.1 |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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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도로 화물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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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1 | 도로 화물 운송업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1.6 | 18.0 |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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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2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1.1 | 21.5 |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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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3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0.8 | 24.9 |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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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4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86.2 | 23.4 |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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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5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0.8 | 21.0 |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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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육상 여객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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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6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 88.6 | 23.1 |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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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도로 화물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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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7 | 도로 화물 운송업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89.2 | 27.9 |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 ||||
602308 | 도로 화물 운송업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87.3 | 26.3 |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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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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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9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93.5 | 22.7 |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2. 도로 화물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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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10 |
도로 화물 운송업 |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1.6 | 25.9 |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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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13 | 도로 화물 운송업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 93.5 | 41.7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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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14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0.8 | 28.9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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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15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1.6 | 24.2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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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16 602316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91.1 | 31.0 |
◦유통물류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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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늘찬배달업(6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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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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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91.9 | 27.5 |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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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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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1 | 내항 운송업 | 내항 여객 운송업 | 93.3 | 26.3 |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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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2 | 외항 운송업 | 외항 화물 운송업 | 88.2 | 22.2 |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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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3 | 내항 운송업 | 내항 화물 운송업 | 88.8 | 24.8 |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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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4 | 기타 해상 운송업 | 기타 해상 운송업 | 88.2 | 22.6 |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 ||||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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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5 | 외항 운송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88.2 | 24.7 |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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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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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0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87.6 | 29.5 |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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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1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88.7 | 25.2 |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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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2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88.7 | 25.2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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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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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3 | 화물 취급업 | 수상 화물 취급업 | 88.7 | 25.2 |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 ||||
62. 항공 운송업 621. 항공 여객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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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00 | 항공 여객 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97.0 | 23.5 |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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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항공 화물 운송업 |
||||
621001 | 항공 화물 운송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97.0 | 23.5 |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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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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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01 | 화물 취급업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89.2 | 18.5 |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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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02 630102 |
화물 취급업 | 수상 화물 취급업 | 92.4 | 20.5 |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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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보관 및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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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1 | 보관 및 창고업 | 일반 창고업 | 78.4 | 22.5 |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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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2 | 보관 및 창고업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76.9 | 19.3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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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3 | 보관 및 창고업 | 농산물 창고업 | 76.3 | 19.7 |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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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4 |
보관 및 창고업 | 위험 물품 보관업 | 76.3 | 19.3 |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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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5 | 보관 및 창고업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78.9 | 22.6 |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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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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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1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 91.5 | 25.2 |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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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2 630302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87.6 | 31.3 |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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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3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주차장 운영업 | 82.3 | 16.7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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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5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87.6 | 31.3 |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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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9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83.2 | 25.3 |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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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11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81.3 | 19.5 |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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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01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58.2 | 29.8 |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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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02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83.9 | 11.3 |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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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03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60.2 | 34.7 |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 ||||
630405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83.9 | 25.2 |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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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00 |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97.2 | 25.2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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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01 |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공항 운영업 | 97.2 | 25.2 |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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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육상 여객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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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0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시내버스 운송업 | 78.7 | 21.9 |
시외버스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택시 운송업 | |||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 ||||
630. 도로 화물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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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02 | 도로 화물 운송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80.3 | 28.5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
◦지입 | ||||
<예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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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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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1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택배업 | 86.5 | 20.5 |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 ||||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화물자동차 운송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6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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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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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2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84.4 | 22.6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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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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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3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84.7 | 20.5 |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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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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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늘찬 배달업 | 86.5 | 35.4 |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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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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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5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85.2 | 3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
630909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82.1 | 24.7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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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41. 소화물 전문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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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01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택배업 | 93.3 | 20.5 |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 ||||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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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06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2.1 | 24.8 |
◦관세사 | ||||
749930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77.2 | 16.7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 ||||
【운수 및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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