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음료 제조업
155. 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10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83.9 17.8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15510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소주 제조업 90.9 17.0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155103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91.4 18.1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155201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81.6 12.6
,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155202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89.1 16.2
,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155203 발효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88.4 17.2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155300 발효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85.3 18.1
보리, ,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155.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55401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85.7 14.4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155402














15540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89.2 9.4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155403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85.7 14.4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155404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얼음 제조업 89.2 14.4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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