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음료 제조업 155. 알코올 음료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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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1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주정 제조업 | 83.9 | 17.8 |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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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소주 제조업 | 90.9 | 17.0 |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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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3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91.4 | 18.1 |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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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1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81.6 | 12.6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155202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89.1 | 16.2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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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3 | 발효주 제조업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88.4 | 17.2 |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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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0 | 발효주 제조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85.3 | 18.1 |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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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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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1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85.7 | 14.4 |
◦탄산음료 | ||||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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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2 155402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89.2 | 9.4 |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 ||||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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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3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생수 생산업 | 85.7 | 14.4 |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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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4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얼음 제조업 | 89.2 | 14.4 |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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