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7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7110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95.2 | 13.1 |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
171102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면 방적업 | 91.1 | 17.6 |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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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4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모 방적업 | 93.0 | 9.8 |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견(실크) 노일 혼방모사 제조 ·마모사 제조 ·순소모사, 혼방소모사 제조 ·섬수모사 제조 ·조수모사 제조 ·순방모사, 혼방 방모사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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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5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94.6 | 7.7 |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자수사 제조 ·텍스처드 가공사 제조 ·편물사 제조 ·견재봉사 제조 ·가연사 제조 <제 외> *실감기 임가공(→1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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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6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88.0 | 8.8 |
◦나일론사 | ||||
171107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92.4 | 8.8 |
◦PVC사류 | ||||
171108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91.5 | 10.0 |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 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43000) *인견사, 아세테이드사(→171101) *나일론사(→171106) *PVC사류(→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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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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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 |
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95.7 | 5.9 |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인조 섬유직물 직조 ·재생 섬유직물 직조 ·합성 섬유직물 직조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 외> ·특수 인견직물 직조(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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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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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95.2 | 13.1 |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 ||||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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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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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 직물 직조업 | 모직물 직조업 | 94.3 | 12.1 |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섬수모직물 직조 ·소모직물 직조 ·조수모직물 직조 ·모직물 직조 <제 외> ·특수 모직물 직조(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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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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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4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91.1 | 17.6 |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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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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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5 | 직물 직조업 | 면직물 직조업 | 95.7 | 8.1 |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면직물 직조 ·무명 직조 <제 외>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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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6 | 직물 직조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95.7 | 8.1 |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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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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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0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94.6 | 9.4 |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 ||||
171200 | <예 시>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 가공 ·직물 및 편물 원단 정리 가공 ·의복 염색 가공 ·의복 액세서리류 염색 가공 <제 외>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19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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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1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94.6 | 11.0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 ||||
<예 시> ·솜, 실 염색 및 정리 가공 <제 외> ·섬유 및 실 날염(171202) *솜, 실 염색 임가공(→19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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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2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날염 가공업 | 94.6 | 8.5 |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각종 인쇄물(인쇄 광고물, 플래카드 등) 제작에 관련된 스크린인쇄(222102) *날염 임가공(→19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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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94.6 | 7.0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171203 |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71201, 171200) ·섬유제품 날염 가공(171202)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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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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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1 | 직물제품 제조업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93.5 | 8.4 |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 ||||
<예 시> ·모포 제조 ·쿠션 제조 ·베개 및 베개보 제조 ·침낭 제조 ·매트리스 커버 제조 ·이불 제조 <제 외>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전기담요 제조(29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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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2 | 직물제품 제조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94.0 | 12.1 |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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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3 |
직물제품 제조업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93.3 | 9.1 |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차양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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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6 | 직물제품 제조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93.5 | 6.8 |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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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7 | 직물제품 제조업 | 직물포대 제조업 | 93.5 | 9.8 |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 ||||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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