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경비율


1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72109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91.0 8.7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172111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94.0 12.5
수건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20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1.8 9.8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7210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202906)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69908)
172300 ,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91.5 6.9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172301 ,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끈 및 로프 제조업 91.5 9.6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 외>
·금속사 제조(172904) ·신발끈 제조(172109)
1729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93.9 7.5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172902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94.3 7.0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172903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93.2 13.9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172904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4.3 10.3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합연사 제조 ·금속 드리사(metallised yarn)제조
·김프사(gimp) 제조 ·셔니일사(chenille yarn) 제조
·금속 가연사 제조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제조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172905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94.3 10.3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 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편조의복 제조업
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93.7 12.9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1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3. 편조원단 제조업
173002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94.3 6.8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72902)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193001)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73004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94.6 9.5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173006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4.3 2.8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173009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2 10.1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101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90.4 12.0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01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181103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93.7 9.1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제 외>
*개인맞춤 제조(181209)
181105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90.4 4.3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6)
18110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91.5 10.7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181110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1.5 6.2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18120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93.5 7.8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181204)


181.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02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94.0 7.8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203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94.4 9.9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181.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04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8 10.3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205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93.5 4.9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181206












181206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93.5 9.2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5)
181207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3.5 4.6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181208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 제조업 93.5 7.7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181209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93.8 12.2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제 외>
*기성 제조(181103)
18121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93.8 10.4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182. 모피제품 제조업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89.2 9.1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