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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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0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92.2 | 5.5 |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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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0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93.4 | 10.2 |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 ||||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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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93.4 | 6.1 |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산업용 가죽제품,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기계용 가죽제품 제조 ·가죽 시곗줄 제조 ·가죽 격막 제조 ·말채찍 제조 ·가죽 호스 제조 ·장선 제조 <제 외>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242309) ·금속제 시곗줄 제조(333000) ·나무제 마구류 제조(20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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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93.4 | 9.2 |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 ||||
<예 시>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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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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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1 | 신발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93.5 | 10.7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 ||||
192001 |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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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4 | 신발 제조업 | 기타 신발 제조업 | 93.5 | 5.8 |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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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5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93.5 | 3.5 |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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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93.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93. 편조원단 제조업 19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9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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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1 19300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93.8 | 9.6 |
직물 직조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직물제품 제조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93.8 | 9.6 | |
편조 원단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임가공 | ||||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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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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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9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91.1 | 12.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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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 가공업 | ||||
◦임가공 | ||||
<예 시> ·솜, 실 염색 임가공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 ·날염 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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