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023 7011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7.4 0.0 12.9
2023 7011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42.6 0.0 17.2
2023 7011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61.6 0.0 20.1
2023 7011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9.2 0.0 19.1
2023 7012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41.5 0.0 19.9
2023 7012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36.9 0.0 10.9
2023 7012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57.2 0.0 22.6
2023 7012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42.3 0.0 20.5
2023 701205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43.4 0.0 3.3
2023 701206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제외>
·타인 소유로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41.5 0.0 19.9
2023 701300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다른 수입(701302)
43.4 0.0 4.3
2023 7013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43.4 0.0 6.7
2023 7013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43.4 0.0 4.3
2023 701400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14.6 0.0 3.4
2023 7015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50.1 0.0 13.6
2023 7015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65.8 0.0 11.6
2023 7015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50.1 0.0 8.9
2023 7015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66.4 0.0 18.1
2023 7016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67.2 0.0 14.3
2023 7017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89.0 0.0 15.2
2023 70200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77.2 0.0 24.6
2023 70200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58.2 0.0 29.3
2023 70200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84.2 0.0 21.5
2023 70200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78.4 0.0 27.0
2023 702005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85.8 0.0 19.3
2023 70301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82.1 0.0 12.2
2023 70301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0 0.0 11.6
2023 70301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82.1 0.0 14.0
2023 703015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82.1 0.0 10.9
2023 703016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70.0 0.0 14.3
2023 703017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70.0 0.0 10.0
2023 70302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5.6 0.0 20.5
2023 70302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3.1 0.0 19.7
2023 70302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86.7 0.0 9.3
2023 703024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85.6 0.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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