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023 60100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95.1 0.0 24.5
2023 6010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95.1 0.0 24.5
2023 6010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95.1 0.0 24.5
2023 6021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83.0 0.0 21.1
2023 6021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92.0 0.0 16.0
2023 6021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93.5 0.0 20.0
2023 6021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93.5 0.0 20.4
2023 602109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85.6 0.0 18.2
2023 60211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85.6 0.0 14.0
2023 6022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90.8 0.0 23.8
2023 6022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86.0 0.0 21.8
2023 6022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95.7 0.0 22.3
2023 602205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87.6 0.0 23.6
2023 602206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95.7 0.0 15.3
2023 602209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86.3 0.0 29.1
2023 6023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91.6 0.0 18.0
2023 6023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1.1 0.0 21.5
2023 60230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0.8 0.0 24.9
2023 6023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86.2 0.0 23.4
2023 602305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90.8 0.0 21.0
2023 602306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88.6 0.0 23.1
2023 602307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89.2 0.0 27.9
2023 602308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87.3 0.0 26.3
2023 6023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93.5 0.0 22.7
2023 60231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91.6 0.0 25.9
2023 602313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93.5 0.0 41.7
2023 60231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90.8 0.0 28.9
2023 602315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91.6 0.0 24.2
2023 602316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91.1 0.0 31.0
2023 603000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1.9 0.0 27.5
2023 611001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93.3 0.0 26.3
2023 611002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88.2 0.0 22.2
2023 611003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88.8 0.0 24.8
2023 611004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88.2 0.0 22.6
2023 611005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88.2 0.0 24.7
2023 612000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87.6 0.0 29.5
2023 612001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88.7 0.0 25.2
2023 612002 운수 및 창고업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88.7 0.0 25.2
2023 6120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88.7 0.0 25.2
2023 621000 운수 및 창고업 항공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97.0 0.0 23.5
2023 621001 운수 및 창고업 항공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97.0 0.0 23.5
2023 6301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89.2 0.0 18.5
2023 6301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92.4 0.0 20.5
2023 6302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78.4 0.0 22.5
2023 6302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6.9 0.0 19.3
2023 6302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76.3 0.0 19.7
2023 630204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위험 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76.3 0.0 19.3
2023 6302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78.9 0.0 22.6
2023 6303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91.5 0.0 25.2
2023 6303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87.6 0.0 31.3
2023 6303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82.3 0.0 16.7
2023 6303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82.1 0.0 22.9
2023 6303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87.6 0.0 31.3
2023 6303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83.2 0.0 25.3
2023 63031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81.3 0.0 19.5
2023 6304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58.2 0.0 29.8
2023 6304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83.9 0.0 11.3
2023 6304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0.2 0.0 34.7
2023 6304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83.9 0.0 25.2
2023 630500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97.2 0.0 25.2
2023 630501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97.2 0.0 25.2
2023 6306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행사업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84.2 0.0 22.8
2023 6306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86.9 0.0 26.7
2023 6307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78.7 0.0 21.9
2023 630702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80.3 0.0 28.5
2023 6309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86.5 0.0 20.5
2023 630902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84.4 0.0 22.6
2023 630903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84.7 0.0 20.5
2023 630904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86.5 0.0 35.4
2023 630905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85.2 0.0 31.5
2023 630909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82.1 0.0 24.7
2023 641200 정보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92.5 0.0 28.8
2023 641201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93.3 0.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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