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143200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 89.1 | 0.0 | 12.6 |
2023 | 1511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
91.1 | 0.0 | 13.6 |
2023 | 1511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닭, 오리 등의 각종 가금 고기 및 조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 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 고기 햄 제조 ·가금 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 고기 가공품 제조 <제 외> ·가금 동물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154804) |
90.2 | 0.0 | 4.7 |
2023 | 1511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가금류 도축업 | ◦닭, 오리 등 가금 및 조류 등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임가공(→154803) |
91.1 | 0.0 | 13.6 |
2023 | 1511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밀폐 포장한 가금류 이외 육지 동물고기 부분육 제조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154804) |
90.2 | 0.0 | 7.4 |
2023 | 151105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 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 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 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 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
90.2 | 0.0 | 4.8 |
2023 | 151200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염장품 제조 ·어란 염장품 제조 ·건어물 제조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제조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 외> ·직접 소비용 조미 젓갈제품 제조(151201)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51201)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54904)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154805) |
94.2 | 0.0 | 6.1 |
2023 | 1512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
94.2 | 0.0 | 5.0 |
2023 | 1512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 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예 시> ·냉동 어류 생산 ·냉동 갑각류 생산 ·냉동 수산물 생산 ·수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 외> ·냉동 수산물 보관업(630202) ·해조류 냉동품 제조업(154904)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154804) |
94.2 | 0.0 | 7.8 |
2023 | 1512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예 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52200) ·식용 어분 생산(151201) |
94.2 | 0.0 | 7.8 |
2023 | 1513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김치류 제조업 |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비식용 부분을 제거하고 절임 및 발효시키거나 이를 가공한 배추김치, 기타 김치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추 김치 제조 ·기타 김치 제조 <제 외> ·김치용 절임배추 제조(151304) ·발효하지 않은 겉절이 채소 식품 제조(151304) ·김칫소 제조(154501) |
92.3 | 0.0 | 8.4 |
2023 | 1513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절임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 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얇게 벗긴 감자 조각(플레이크, flake), 냉동 및 으깬 감자 제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건조 ·과실 및 채소 샐러드 제조 ·볶음견과 <제 외>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희석 주스 또는 과일 주스를 제조하는 경우(155402) ·마요네즈, 케첩 및 혼합 조미료 제조(154501) ·건조한 강낭콩을 가공하여 분 및 조분 제조(153103)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154804)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154805) |
92.3 | 0.0 | 8.1 |
2023 | 1513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식초, 장류, 기름, 혼합 양념 등에 절여 단무지, 피클 등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제 외> ·설탕에 절인 과실, 견과 및 채소 가공품 제조(154102) ·김치류 제조(151301) |
92.3 | 0.0 | 7.2 |
2023 | 151400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낙화생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식물성 혼합 유지 및 희석물 생산 <제 외> ·식용 정제유 및 경화유를 생산하는 경우(151402) ·옥수수의 습식 가공과 결합된 옥수수기름을 결합 생산(153105) ·식물성 유지에 물 등을 혼합하고 산화 또는 중합 등 화학적 변성 처리하여 가죽광택용 오일제품을 생산(242405) *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
92.6 | 0.0 | 3.9 |
2023 | 1514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각종 육지 및 수산 동물성 물질로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성의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제 외>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정제, 조제 및 가공유 생산(151402) *동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
92.6 | 0.0 | 5.9 |
2023 | 1514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을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하여 식용 정제유, 식용 경화유 및 기타 식용 가공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 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제 외>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151400) ·비식용 정제유 생산(151401 또는 151400) |
92.6 | 0.0 | 4.1 |
2023 | 1520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분유 및 조제분유) | ◦분유 및 조제분유 <예 시> ·이유식(우유기저)포함 ·가당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
94.9 | 0.0 | 6.1 |
2023 | 1520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발효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 시유, 발효유 및 관련 낙농제품을 제조하거나 기타 액상유 제품을 가당, 농축, 응축, 건조시켜 가당 우유, 연유, 농축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치즈, 버터, 유당 등과 같이 젖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다. <예 시> ·생크림 제조 ·치즈 제조 ·버터밀크 제조 ·유장 제조 ·케피어(발포성 발효유) 제조 ·발효유 제조 ·농축유 제조 ·버터 제조 ·연유 제조 ·유당 및 유당 시럽 제조 <제 외>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152003) *분유 및 조제분유(→152001) |
91.2 | 0.0 | 7.9 |
2023 | 1520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이스크림 제조 ·셔벗(sherbet) 제조 <제 외> ·얼음 제조(155404) |
91.2 | 0.0 | 6.1 |
2023 | 1531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53107,154103)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빵(154104) 및 곡분 과자 제조(154102)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
90.2 | 0.0 | 8.6 |
2023 | 1531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도정업 | ◦각종 곡물을 도정하여 도정 곡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압맥 생산 ·도정 곡물 생산 ·정미소 운영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154801) |
97.5 | 0.0 | 3.0 |
2023 | 1531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각종 곡물, 건조한 채소, 뿌리 또는 덩이줄기(괴경), 과실 및 견과 등을 분쇄 또는 마쇄하여 이들의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 분쇄물 생산 ·건조된 강낭콩 분과 조분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감자를 가공하여 분과 조분을 생산할 경우(151302) ·타피오카 제조 및 옥수수의 습식 가공(153105)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 등 천연 향신료 분쇄활동(154501)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을 생산하는 경우(153104) *떡방앗간 (→1548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 포함)(→154806) |
92.6 | 0.0 | 6.3 |
2023 | 1531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기타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하는 업 | 90.2 | 0.0 | 10.3 |
2023 | 153105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각종 곡물 및 감자, 고구마 등의 식물성 재료로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수수 습식 가공과정에서 생산된 글루텐, 전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글루텐 제조 ·가용성 녹말(전분) 제조 ·타피오카 제조 ·습식 옥수수 가공 생산품(배아, 옥피, 글루텐, 전분 등) <제 외> ·접착용 풀 생산(242901) ·조각 감자, 으깬 감자 제조(151302)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 제조(→153202) |
92.2 | 0.0 | 7.8 |
2023 | 153106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 ◦곡분 및 기타 분말을 혼합하여 파이, 비스킷,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반죽이나 혼합 분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분말을 혼합하여 인조 곡물을 제조하는 경우와 곡물을 주재료로 떡고물 및 빵속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만두피 제조 ·제과 및 제빵용 가루반죽 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 <제 외> ·빵(154104) 및 곡분과자 제조(154102) |
90.2 | 0.0 | 9.6 |
2023 | 153107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류 제조업 |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
90.2 | 0.0 | 8.6 |
2023 | 1532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제조(화학적 처리를 통해 순수한 성질의 것도 포함) ·물엿 제조 ·이눌린 제조 <제 외> ·사탕수수당 및 자당 제조(154200) ·유당 제조(152002) ·인조꿀, 캐러멜당 제조(154509) ·전화당 제조(154200)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242303)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등 전분제품 제조(→153105) |
89.8 | 0.0 | 7.1 |
2023 | 153300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배합 사료 제조업 |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 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
96.0 | 0.0 | 9.9 |
2023 | 1533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단미사료(원료 사료) 제조 ·비스킷 제조(동물용) ·조제 보조사료 제조 ·음식폐기물 가공 단미사료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 (→153104) |
96.2 | 0.0 | 11.2 |
2023 | 1541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떡류 제조업 | ◦각종 떡류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떡류 제조 ·약과 제조 |
91.9 | 0.0 | 11.5 |
2023 | 1541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 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42901) |
90.2 | 0.0 | 11.0 |
2023 | 1541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 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 151105, 151201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
91.9 | 0.0 | 8.9 |
2023 | 1541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빵류 제조업 | ◦신선◦냉동된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기타 생과자류 제조 ·식빵 제조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5230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 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153106) |
90.2 | 0.0 | 13.8 |
2023 | 154200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설탕 제조업 | 설탕 제조업 | ◦사탕수수 및 사탕무 등으로 원당 및 당즙(시럽)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탕수수당 제조 ·사탕무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제 외> ·캐러멜당 및 인조 감미료 제조(154501,154503,154509)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생산(153202) |
91.4 | 0.0 | 11.5 |
2023 | 154400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곡물 분말 등으로 신선◦건조한 상태의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밀국수 제조 ·스파게티 제조 ·당면 제조 ·인스턴트 면류 제조 ·마카로니 제조 <제 외>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가루반죽을 제조하는 경우(153106) ·인스턴트 면류용 소스만 제조하는 경우(154501) |
94.2 | 0.0 | 10.0 |
2023 | 1545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 조미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천연 조미제품을 생산하거나 천연◦정제 및 발효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조제하여 혼합 소스 및 양념, 김칫소 등의 혼합 조미료 및 조제 조미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마요네즈 제조 ·케첩 제조 ·혼합양념 제조 ·김칫소 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조제한 겨자 제조 <제 외> ·조미료, 향신재료 이외의 기타 채소 건조·분쇄활동(151302) ·곡물을 주 재료로 한 빵속 제조(153106) |
89.2 | 0.0 | 6.7 |
2023 | 1545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장류 제조업 | ◦콩, 보리, 밀, 탈지 대두 등을 발효시켜 메주 및 각종 장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제조 ·고추장 제조 ·춘장 제조 ·된장 및 청국장 제조 |
91.5 | 0.0 | 9.7 |
2023 | 1545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정제, 발효, 화학적 합성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품용 보조재료 및 첨가제로 사용되는 식초, 아미노산 및 글루탐산 소다(MSG)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미료(합성) 제조 ·아미노산 제조(식품 첨가용) ·식초 대용품 제조 ·글루탐산 소다 제조(식품용) ·맛소금 제조 <제 외> ·구입한 정제 및 발효 조미료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혼합 조미료 제조(154501) ·장류 제조(154502) ·정제 및 가공염 제조(242904) ·식품용의 죽염 및 구운 소금 제조(154509) |
89.2 | 0.0 | 8.3 |
2023 | 154509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 외> ·이눌린 및 물엿 제조(153202) ·정제염(기계염) 제조(242904)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154503) |
93.7 | 0.0 | 8.0 |
2023 | 1548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도정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 | 91.2 | 0.0 | 11.4 |
2023 | 1548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떡방앗간 | 92.7 | 0.0 | 8.6 |
2023 | 1548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 도축업 | ◦임가공 도축업 <예 시>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
92.3 | 0.0 | 2.2 |
2023 | 1548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임가공 냉동업 <예 시>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 |
93.1 | 0.0 | 6.0 |
2023 | 154805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
92.0 | 0.0 | 4.3 |
2023 | 154806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업 포함) | 91.2 | 0.0 | 9.6 |
2023 | 154901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커피 가공업 |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커피 농축물 생산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제 외> ·캔커피(음료) 제조(155402)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54905) |
91.4 | 0.0 | 11.0 |
2023 | 1549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콩, 메밀, 도토리 등을 원료로 두부, 유부, 묵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제 외> ·생선 어묵 제조(151201) ·식용 한천 제조(154904) |
94.1 | 0.0 | 8.1 |
2023 | 154903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 외> ·과실 및 채소 원액 주스 제조(151302)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154805) |
89.3 | 0.0 | 12.2 |
2023 | 154904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를 조제◦염장◦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우뭇가사리(한천)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해조류 건조품 제조 ·조미 해조류 제조 ·식용 우뭇가사리 제조 ·해조류 염장품 제조 ·조미 구운김 제조 ·해조류 튀김제품 제조 <제 외>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151200~151203)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154805) |
94.4 | 0.0 | 4.4 |
2023 | 154905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차류 가공업 | ◦율무, 유자, 꽃잎, 곡물 등으로 각종 차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료로 가공된 차제품은 제외한다. <예 시>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 및 추출물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차 제조 ·둥글레차 제조 <제 외> ·인삼차 제조(154906) ·캔음료(녹차, 홍차 등) 제조(155402) |
91.4 | 0.0 | 11.1 |
2023 | 154906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인삼식품 제조업 |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 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제 외> ·인삼주 제조(155103) ·캔 인삼음료 제조(155402)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성분 제조(242303) |
91.4 | 0.0 | 8.9 |
2023 | 154907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 수프 및 균질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성분 외에 우유, 맥아 추출물 등의 각종 보조적인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액체, 분말, 입상, 말랑말랑한 덩어리, 스트립 및 디스크 등의 형상으로서 단순히 우유 또는 물에 혼합하거나 가열하여 음료, 유아식용, 식이요법용 등으로 사용된다. 육지 및 수산동물의 농축액과 추출물의 생산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조제 수프 제조 ·맥아 농축액 및 추출물 제조 <제 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152001)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반죽 제조(153106) ·동물고기와 한약재를 혼합·가열하여 건강보조용 액화식품(1회용으로 포장된) 제조(154903) |
94.1 | 0.0 | 6.9 |
2023 | 154908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화분 가공품 제조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농축 미네랄 제조 ·알로에 가공품 제조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제 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54903) |
89.3 | 0.0 | 9.4 |
2023 | 154909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새알 가공품 제조 |
91.4 | 0.0 | 8.1 |
2023 | 155101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주정 제조업 |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
83.9 | 0.0 | 17.8 |
2023 | 155102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소주 제조업 |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
90.9 | 0.0 | 17.0 |
2023 | 155103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
91.4 | 0.0 | 18.1 |
2023 | 155201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81.6 | 0.0 | 12.6 |
2023 | 155202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
89.1 | 0.0 | 16.2 |
2023 | 155203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
88.4 | 0.0 | 17.2 |
2023 | 155300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
85.3 | 0.0 | 18.1 |
2023 | 155401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
85.7 | 0.0 | 14.4 |
2023 | 155402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
89.2 | 0.0 | 9.4 |
2023 | 155403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생수 생산업 |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
85.7 | 0.0 | 14.4 |
2023 | 155404 |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얼음 제조업 |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
89.2 | 0.0 | 14.4 |
2023 | 160000 |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담배제품 제조업 |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
94.3 | 0.0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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