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1711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95.2 | 0.0 | 13.1 |
2023 | 17110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면 방적업 |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
91.1 | 0.0 | 17.6 |
2023 | 171104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모 방적업 |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실크) 노일 혼방모사 제조 ·마모사 제조 ·순소모사, 혼방소모사 제조 ·섬수모사 제조 ·조수모사 제조 ·순방모사, 혼방 방모사 제조 |
93.0 | 0.0 | 9.8 |
2023 | 171105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수사 제조 ·텍스처드 가공사 제조 ·편물사 제조 ·견재봉사 제조 ·가연사 제조 <제 외> *실감기 임가공(→193001) |
94.6 | 0.0 | 7.7 |
2023 | 171106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나일론사 | 88.0 | 0.0 | 8.8 |
2023 | 171107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PVC사류 | 92.4 | 0.0 | 8.8 |
2023 | 171108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 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43000) *인견사, 아세테이드사(→171101) *나일론사(→171106) *PVC사류(→171107) |
91.5 | 0.0 | 10.0 |
2023 | 171109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조 섬유직물 직조 ·재생 섬유직물 직조 ·합성 섬유직물 직조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 외> ·특수 인견직물 직조(171116) |
95.7 | 0.0 | 5.9 |
2023 | 171110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
95.2 | 0.0 | 13.1 |
2023 | 17111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모직물 직조업 |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수모직물 직조 ·소모직물 직조 ·조수모직물 직조 ·모직물 직조 <제 외> ·특수 모직물 직조(171116) |
94.3 | 0.0 | 12.1 |
2023 | 171114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
91.1 | 0.0 | 17.6 |
2023 | 171115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면직물 직조업 |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직물 직조 ·무명 직조 <제 외>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71116) |
95.7 | 0.0 | 8.1 |
2023 | 171116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
95.7 | 0.0 | 8.1 |
2023 | 171200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 가공 ·직물 및 편물 원단 정리 가공 ·의복 염색 가공 ·의복 액세서리류 염색 가공 <제 외>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193009) |
94.6 | 0.0 | 9.4 |
2023 | 1712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솜, 실 염색 및 정리 가공 <제 외> ·섬유 및 실 날염(171202) *솜, 실 염색 임가공(→193009) |
94.6 | 0.0 | 11.0 |
2023 | 17120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날염 가공업 |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각종 인쇄물(인쇄 광고물, 플래카드 등) 제작에 관련된 스크린인쇄(222102) *날염 임가공(→193009) |
94.6 | 0.0 | 8.5 |
2023 | 171203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71201, 171200) ·섬유제품 날염 가공(171202)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
94.6 | 0.0 | 7.0 |
2023 | 1721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모포 제조 ·쿠션 제조 ·베개 및 베개보 제조 ·침낭 제조 ·매트리스 커버 제조 ·이불 제조 <제 외>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전기담요 제조(293005) |
93.5 | 0.0 | 8.4 |
2023 | 17210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
94.0 | 0.0 | 12.1 |
2023 | 172103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양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
93.3 | 0.0 | 9.1 |
2023 | 172106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
93.5 | 0.0 | 6.8 |
2023 | 172107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직물포대 제조업 |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
93.5 | 0.0 | 9.8 |
2023 | 172108 |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
93.5 | 0.0 | 6.9 |
2023 | 172109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
91.0 | 0.0 | 8.7 |
2023 | 17211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수건 | 94.0 | 0.0 | 12.5 |
2023 | 172200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7210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202906)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69908) |
91.8 | 0.0 | 9.8 |
2023 | 172300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
91.5 | 0.0 | 6.9 |
2023 | 1723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끈 및 로프 제조업 |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 외> ·금속사 제조(172904) ·신발끈 제조(172109) |
91.5 | 0.0 | 9.6 |
2023 | 1729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세폭직물 제조업 |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
93.9 | 0.0 | 7.5 |
2023 | 17290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
94.3 | 0.0 | 7.0 |
2023 | 172903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
93.2 | 0.0 | 13.9 |
2023 | 172904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합연사 제조 ·금속 드리사(metallised yarn)제조 ·김프사(gimp) 제조 ·셔니일사(chenille yarn) 제조 ·금속 가연사 제조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제조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
94.3 | 0.0 | 10.3 |
2023 | 172905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 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
94.3 | 0.0 | 10.3 |
2023 | 173001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93.7 | 0.0 | 12.9 |
2023 | 173002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편조 원단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72902)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193001) |
94.3 | 0.0 | 6.8 |
2023 | 173004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
94.6 | 0.0 | 9.5 |
2023 | 173006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
94.3 | 0.0 | 2.8 |
2023 | 173009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
93.2 | 0.0 | 10.1 |
2023 | 181101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
90.4 | 0.0 | 12.0 |
2023 | 181103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개인맞춤 제조(→181209) |
93.7 | 0.0 | 9.1 |
2023 | 181105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6) |
90.4 | 0.0 | 4.3 |
2023 | 181109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
91.5 | 0.0 | 10.7 |
2023 | 181110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 91.5 | 0.0 | 6.2 |
2023 | 181201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가죽의복 제조업 |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
93.5 | 0.0 | 7.8 |
2023 | 181202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모자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
94.0 | 0.0 | 7.8 |
2023 | 181203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
94.4 | 0.0 | 9.9 |
2023 | 181204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
93.8 | 0.0 | 10.3 |
2023 | 181205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
93.5 | 0.0 | 4.9 |
2023 | 181206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5) |
93.5 | 0.0 | 9.2 |
2023 | 181207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
93.5 | 0.0 | 4.6 |
2023 | 181208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
93.5 | 0.0 | 7.7 |
2023 | 181209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기성 제조(→181103) |
93.8 | 0.0 | 12.2 |
2023 | 181211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
93.8 | 0.0 | 10.4 |
2023 | 182001 |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
89.2 | 0.0 | 9.1 |
2023 | 191100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
92.2 | 0.0 | 5.5 |
2023 | 191200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
93.4 | 0.0 | 10.2 |
2023 | 191201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산업용 가죽제품,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용 가죽제품 제조 ·가죽 시곗줄 제조 ·가죽 격막 제조 ·말채찍 제조 ·가죽 호스 제조 ·장선 제조 <제 외>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242309) ·금속제 시곗줄 제조(333000) ·나무제 마구류 제조(202905) |
93.4 | 0.0 | 6.1 |
2023 | 191202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예 시>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
93.4 | 0.0 | 9.2 |
2023 | 192001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
93.5 | 0.0 | 10.7 |
2023 | 192004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기타 신발 제조업 |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
93.5 | 0.0 | 5.8 |
2023 | 192005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93.5 | 0.0 | 3.5 |
2023 | 193001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
93.8 | 0.0 | 9.6 |
2023 | 193009 |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 ◦임가공 <예 시> ·솜, 실 염색 임가공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 ·날염 임가공 |
91.1 | 0.0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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