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 연 240만원을 납입 가능 

- 유주택자도 가입 할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공제 못함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입액 중에서 40% 소득공제

-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가입

-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  소득공제 

- 5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

 

펀드는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연 600만원 한도 까지 만 납입하되 매월 같은 금액을 넣기 보다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납입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

-  2500만원 이하 급여자

- 기존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 조건을 3년으로 완화

 

*  보장성보험 가입 

- 연 1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은퇴대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연 납입금액에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13.2%의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


-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돼서 연금저축 400만원에 더해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가입자여야 혜택

-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부

- 회사책임형(DB형)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납입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  61세 노령층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가입 할 수 있는 상품

-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

-  5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평가방법-6  (0) 2015.02.02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0) 2015.02.02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인터넷발급  (0) 2015.02.01
증여세 가산세-5  (0) 2015.02.01
증여세 세율-4  (0) 2015.02.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