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5. 보건업
851. 병원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851101 | 병원 | 요양병원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 ||
|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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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102 | 병원 | 치과병원 |
|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851103 | 병원 | 한방병원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851113 | 병원 | 종합병원 |
|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851114 | 병원 | 일반병원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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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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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01 | 의원 |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2 | 의원 | 일반의원 |
|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3 | 의원 | 일반의원 |
|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4 | 의원 | 일반의원 |
|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5 | 의원 | 일반의원 |
|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6 | 의원 | 일반의원 |
|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7 | 의원 | 일반의원 |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08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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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09 | 의원 | 일반의원 |
|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 851211 | 의원 | 치과의원 |
|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제 외> ·치과 병원(8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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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12 | 의원 | 한의원 |
|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제 외> ·한방병원(8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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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19 | 의원 | 일반의원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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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1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 ||
| 851902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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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3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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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4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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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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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5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 ◦세균검사 | ||
|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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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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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6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 ◦혈액원 | ||
|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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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7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 ||
|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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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8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 ||
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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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09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
|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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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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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11 | 기타 보건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 ||
86. 보건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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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000 | 공중 보건 의료업 | 공중 보건 의료업 |
| ◦관할 구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공중 보건, 건강 관리 및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 ||
| <예 시> ·보건소 ·보건 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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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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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110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유료 노인 요양시설 ·무료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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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210 |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신체 부자유자에게 숙식과 장애 극복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871220 |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정신 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를 입소시켜 숙식 및 간단한 치료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마약 중독자 요양시설 ·정신 지체 아동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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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310 |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아동 및 부녀자를 입소시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영·유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 여성 보호시설 <제 외> ·정신 지체 아동 보호시설(8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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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390 |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거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부랑인 수용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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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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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100 | 보육시설 운영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 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 ||
|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 제외)(→95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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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91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직업 재활원 운영업 |
| ◦신체 장애자와 실업자 등에게 직업 재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업 재활 상담 서비스도 포함한다. | ||
| <예 시> ·부랑자 직업 재활원 ·직업 재활 상담 <제 외> ·수용 재활원(871310,87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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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92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종합복지관 운영업 |
|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ㆍ상담ㆍ재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 외>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 상담센터(872940) ·재가 요양 서비스 기관(87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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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93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기타 각종 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 <제 외> ·종합 사회복지관(872920) ·장애인 종합복지관(872920) ·드림스타트센터 등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872920)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상담센터(87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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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94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
| ◦의료 인력이 아닌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의료적인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청소년 상담소, 가정 상담소 ·사회복지 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 <제 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ㆍ의원(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직업 재활 상담 서비스(87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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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990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장애자 지원 봉사단체 ·노인 지원 봉사단체 ·유아 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종합 복지관 제외) ·재난 구호시설 ·법률 구조기관 ·무료 급식소 ·입양 알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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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회복지 서비스업 93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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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914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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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회복지 서비스업 95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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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02 | 보육시설 운영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 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 ||
|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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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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