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512293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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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2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522082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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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09. 스포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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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06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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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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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19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기원 운영업 |
|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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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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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1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 ||
| 921402 | 공연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 |
|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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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3 | 공연단체 | 연극단체 |
|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 ||
|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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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5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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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6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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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407 | 공연단체 | 기타 공연단체 |
|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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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901 | 공연시설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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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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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903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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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904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무도장 운영업 |
|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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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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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100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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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101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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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200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 |
|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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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201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923300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 ||
|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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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301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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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스포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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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101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 ||
|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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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102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개인마주 | ||
| 924103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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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200 | 경기장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924201 |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924202 |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 ||
|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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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2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924303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 ||
|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92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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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4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 ||
|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
||
| 924305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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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6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스트레스해소방 | ||
| 924307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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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8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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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9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924310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눈썰매장 | ||
|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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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11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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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12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 ||
| 924313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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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14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
|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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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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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902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
||
| 924903 | 오락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
||
| 924904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전화방 | ||
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4.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924905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공원 운영업 |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
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924906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
||
| 924907 924907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
||
| 924908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
| 924909 | 오락장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
||
| 924911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
||
| 924912 | 오락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실내운전연습실 | ||
| 924913 | 오락장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보드게임방 | ||
| 924914 |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
||
| 924915 | 수상오락 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
||
| 924916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
||
| 924917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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