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⑤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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