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⑤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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