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2014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안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68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1577-1000

1588-0075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4대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세무상담안내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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