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2014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대보험 안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
부과소득 상한선 |
368만원 (등급없음) |
7,810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납부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
1577-1000 |
1588-0075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4대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세무상담안내
[전화상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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