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사례>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중도 해지시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니 계획을 잘 세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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