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2. 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므로써 불입되는 금액
3.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 700만원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공제한도 (0) | 2016.01.13 |
---|---|
의료비공제-의료비 공제 한도 (0) | 2016.01.12 |
세액공제 (0) | 2016.01.12 |
세액공제 항목 (0) | 2016.01.12 |
인적공제 (0) | 201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