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고
그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요약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15%
-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금액은 15%
- 법정기부,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적용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 기부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보호대상자,위탁아동)
- 정치자금기부금와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명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기부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세액공제 한도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30%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5)표준세액공제와 6)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가 같이 붙어 있으니 기부금 세액공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0) | 2016.01.13 |
---|---|
교육비 세액공제 (0) | 2016.01.13 |
의료비공제-의료비 공제 한도 (0) | 2016.01.12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보험 세액공제 (0) | 2016.01.12 |
세액공제 (0) | 201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