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소득자 과세소득
*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자급 받는 급여
*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 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근로소득으로 봄
비과세소득및 한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 근로시간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총애
* 한도 연 240만원이내(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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