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요약하고 그아래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안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체 (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사람 및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 포함)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 감면비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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