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및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2년 , 중궁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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