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소유 부동산도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여 등기 사항을 점검 해 봐야 합니다.
* 전세나 월세를 얻을 계획이 있으신 분도 미리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자세히 살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시려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이용방법
- 아파트등기부 등본 발급 받기 예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2 등기/열람 클릭
3 등기발급
4 집합건물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소 아파트를 입력하시고 결제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이런 것도 검색해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아 점점 발전시켜 알찬 자가 준비를 위한 시작의 믿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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