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 |||
매매 | |||
기존 |
변경 | ||
거래금액 |
% |
거래금액 |
% |
5천만원 미만 |
0.6이하 |
동일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이하 |
동일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이하 |
동일 | |
6억원 이상 |
0.9이하협의 |
6억~9억 |
0.5이하 |
9억이상 |
동일 | ||
임대차 |
|||
기존 |
변경 | ||
거래금액 |
% |
거래금액 |
% |
5천만원 미만 |
0.5이하 |
동일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이하 |
동일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이하 |
동일 | |
3억원 이상 |
0.8이하협의 |
3억~6억 |
0.4이하 |
6억이상 |
동일 |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 철차를 거쳐 4.2 일 공포 시행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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