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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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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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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
선택 또는 입력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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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원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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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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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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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원 |
총 급 여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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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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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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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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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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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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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원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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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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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
소득세 |
원 |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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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64)결정세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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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근무지 |
소득세 |
원 |
주(현)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금액을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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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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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 |
지방소득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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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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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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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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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
선택 또는 입력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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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기본공제 |
원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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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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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
예 아니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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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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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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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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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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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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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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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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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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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직계비속 |
자녀ㆍ입양자 |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4.1.1 이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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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거주자의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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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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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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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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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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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직계비속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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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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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1994.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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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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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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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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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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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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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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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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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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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