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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