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표
종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항목의 일정 비율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임



2.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표
항목 종전 개 정
연금저축·퇴직연금
  • 소득공제
  • 세액공제율 12%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 통합 연 4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 소득공제
  • 세액공제율 12%
의료비
  • 소득공제
  • 세액공제율 15%
교육비
  • 소득공제
  • 공제대상: 도서구입비, 재료비
  • 세액공제율 15%
  • 공제대상: 도서구입비
기부금
  • 소득공제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 세액공제율 15%(3천만원 초과분25% 적용)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5년, 지정기부금 5년
표준공제
  • 소득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시기 전환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별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함
* 표준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표
종전 개 정
2013년도 과표구간
2013년도 과표구간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2014년도 과표구간
2014년도 과표구간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4.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조정표
종전 개 정
2013년도 공제율
2013년도 공제율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2014년도 공제율
2014년도 공제율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표
종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50만원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 5,500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7000만원 초과: 50 ~ 63만원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6.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표
종전 개 정
  • 월세액의 6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요건: 확정일자를 받을 것,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액의 10%(75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적용요건: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표
종전 개 정
  • 없음
  • 가입 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240만원까지)



8.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표
종전 개 정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30% 공제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30% + 10% 추가공제
    -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 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9.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축소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축소표
종전 개 정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연 소득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10.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표
종전 개 정
  •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85㎡) 이하
  •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1.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확대 및 세액감면 축소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축소표
종전 개 정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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