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분 |
내용 |
①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②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 |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ㆍ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
<판단 기준>
* 배우자 우선 |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분 |
판정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
동거 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본인 |
X |
X |
X |
|
|
배우자 |
X |
○ |
X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1954.12.31. 이전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X |
|
1994. 1. 1. 이후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 |
X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1954.12.31. 이전 1994. 1. 1.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 |
○ |
○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 |
|
|
1997. 1. 1. 이후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양도소득 |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퇴직소득 |
- 퇴직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금융소득 |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등 |
-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연금소득 |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008년 귀속부터)
○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사 례 |
답 변 |
1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없음) |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
2 |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
3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 (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 공제 불가능 |
4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
5 |
이혼한 부부의 자녀 |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6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
7 |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8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
9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4.12.31.이전)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 며느리,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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