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분

 내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ㆍ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

<판단 기준>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X

 X

 X

 

 

 배우자

 X

 ○

 X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4.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X

 

 1994.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4.12.31. 이전

 199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1997. 1. 1. 이후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금융소득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008년 귀속부터)

○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  례

 답  변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없음)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2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3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 (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 공제 불가능

 4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7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9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4.12.31.이전)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 며느리,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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