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
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
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
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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