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사총급용금여 액25% 초과 신용카드 등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대14중년교 통하이반용기분, ․체’1크5년카 드상․현반금기영 수전증통 본시인장사사용용액분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한통도시 추장가․대중교통비는
- 적용기한: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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