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표본조사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에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
신고
《표본조사 대상 선정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와 불
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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