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
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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