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 : ’14년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120만원~500만원)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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