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보건업
851. 병원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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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1 | 병원 | 요양병원 | 78.6 | 19.0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 |||||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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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 | 병원 | 치과병원 | 63.6 | 21.5 | |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851103 | 병원 | 한방병원 | 67.5 | 23.4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851113 | 병원 | 종합병원 | 78.6 | 19.0 | |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851114 | 병원 | 일반병원 | 78.6 | 19.0 |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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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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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1 | 의원 | 일반의원 | 70.5 | 27.9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2 | 의원 | 일반의원 | 74.8 | 27.5 | |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3 | 의원 | 일반의원 | 73.9 | 27.0 | |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4 | 의원 | 일반의원 | 68.3 | 25.9 | |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5 | 의원 | 일반의원 | 69.5 | 28.7 | |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6 | 의원 | 일반의원 | 73.1 | 31.0 | |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7 | 의원 | 일반의원 | 65.0 | 22.8 |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08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71.1 | 29.1 | |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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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9 | 의원 | 일반의원 | 42.7 | 16.1 | |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211 | 의원 | 치과의원 | 61.7 | 17.2 | |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제 외> ·치과 병원(8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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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12 | 의원 | 한의원 | 56.6 | 18.9 | |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제 외> ·한방병원(8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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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19 | 의원 | 일반의원 | 67.1 | 15.0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
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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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1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75.2 | 15.0 | |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 |||||
851902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54.2 | 14.8 | |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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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3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79.1 | 14.6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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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4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50.4 | 8.6 | |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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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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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5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70.4 | 15.8 | |
◦세균검사 | |||||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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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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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6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83.5 | 15.6 | |
◦혈액원 | |||||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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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7 |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 | 78.0 | 15.4 | |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 |||||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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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8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85.3 | 18.9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 |||||
<제 외> ·안마원(85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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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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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09 | 의원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78.0 | 17.1 |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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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기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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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11 | 기타 보건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78.0 | 17.1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 |||||
851912 | 기타 보건업 | 유사 의료업 | 85.3 | 17.2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 |||||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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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회복지 서비스업 93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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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14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54.0 | 12.4 |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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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회복지 서비스업 95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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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2 |
보육시설 운영업 | 보육시설 운영업 | 86.6 | 13.5 | |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 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 |||||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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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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