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1.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701700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89.0 | 15.2 |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 |||||||||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
|||||||||
7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725.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
725000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80.9 | 14.1 |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
|||||||||
74. 기타 개인 서비스업 74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749401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83.3 | 20.8 | |||||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
|||||||||
9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2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922101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90.9 | 19.3 |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
922104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89.4 | 18.0 |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
922105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89.4 | 16.7 |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
922.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
922107 | 통신장비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88.9 | 19.0 | |||||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
92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922108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89.4 | 26.5 |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
922109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89.4 | 13.9 |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
92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922201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86.5 | 10.2 |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
|||||||||
922202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83.9 | 8.8 |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 |||||||||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
|||||||||
922203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자동차 세차업 | 83.7 | 14.0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
922204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86.9 | 4.6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
93.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930100 930100 |
세탁업 | 가정용 세탁업 | 83.3 | 19.3 |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
|||||||||
930101 | 세탁업 | 산업용 세탁업 | 85.9 | 20.0 |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
930102 |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84.8 | 20.2 | |||||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
|||||||||
93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930201 | 이용 및 미용업 | 이용업 | 82.7 | 21.8 |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이발소 ·이용원 |
|||||||||
930203 | 이용 및 미용업 | 두발 미용업 | 82.4 | 21.2 |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미장원 |
|||||||||
930205 | 이용 및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85.8 | 17.0 |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피부관리실 |
|||||||||
930207 | 이용 및 미용업 | 기타 미용업 | 86.9 | 17.2 |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
|||||||||
930208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 | 84.5 | 17.8 | |||||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
|||||||||
930209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85.8 | 17.4 |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
|||||||||
93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930301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75.2 | 12.4 |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
930302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77.4 | 26.5 | |||||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
|||||||||
930901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예식장업 | 79.2 | 16.7 | |||||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
|||||||||
93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930902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욕탕업 | 87.5 | 15.9 |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
93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930908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83.7 | 30.8 |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 |||||||||
93090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61.5 | 20.1 |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
930911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88.3 | 22.6 | |||||
◦목공 | |||||||||
93091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84.2 | 27.7 | |||||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
93091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79.9 | 15.3 |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
93091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81.7 | 19.1 |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
|||||||||
930925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86.8 | 23.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 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
|||||||||
94. 인적용역 940. 인적용역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940100 | 저술가 | 작가 | 58.7 | 42.2 | 11.2 |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
940200 |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68.0 | 55.2 | 16.0 |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
940301 | 음악가 및 연예인 | 작곡가 | 49.7 | 29.6 | 11.6 |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
940302 | 음악가 및 연예인 | 배우, 탤런트 등 | 29.0 | 10.6 | 8.3 |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
940303 | 음악가 및 연예인 | 모델 | 45.9 | 24.3 | 10.4 |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940304 | 음악가 및 연예인 | 가수 | 17.3 | 5.4 | 6.2 | ||
◦가수 | |||||||
940305 | 음악가 및 연예인 | 성악가 등 | 53.1 | 34.3 | 22.8 |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
940306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64.1 | 49.7 | 15.1 |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
|||||||
<예 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
940500 |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서비스 | 70.9 | 59.3 | 20.3 |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
940600 | 기타자영업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58.4 | 41.8 | 8.4 |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
940901 | 기타자영업 | 바둑기사 | 66.0 | 52.4 | 16.2 | ||
◦바둑기사 | |||||||
940902 | 기타자영업 | 꽃꽂이교사 | 81.8 | 74.5 | 25.8 |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
940903 | 기타자영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61.7 | 46.4 | 14.9 | ||
◦학원강사 | |||||||
940904 | 기타자영업 | 직업운동가 | 54.5 | 36.3 | 16.6 |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
940905 | 기타자영업 | 유흥접객원 및 댄서 | 61.7 | 46.4 | 22.3 |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
940906 | 기타자영업 | 보험설계사 | 77.6 | 68.6 | 26.5 |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
940907 | 기타자영업 | 음료품배달원 | 80.0 | 72.0 | 34.7 |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
|||||||
940908 | 기타자영업 |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 75.0 | 65.0 | 22.0 | ||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
|||||||
940909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 64.1 | 49.7 | 11.9 | ||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 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
|||||||
940910 | 기타자영업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 67.8 | 54.9 | 13.6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
|||||||
940911 |
기타자영업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67.3 | 54.2 | 18.8 |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
940912 | 기타자영업 | 개인간병인 | 80.2 | 72.3 | 26.4 |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
|||||||
940913 | 기타자영업 | 대리운전기사 | 73.7 | 63.2 | 28.1 |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 |||||||
940914 | 기타자영업 | 골프장캐디 | 68.2 | 55.5 | 16.0 |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15 | 기타자영업 | 목욕관리사 | 78.0 | 69.0 | 31.0 | ||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16 | 기타자영업 | 행사도우미 | 68.4 | 55.8 | 18.4 |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
940917 | 기타자영업 | 심부름용역원 | 71.5 | 60.1 | 25.4 |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
940918 | 기타자영업 | 퀵서비스배달원 | 79.4 | 71.2 | 19.1 |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
|||||||
940919 | 기타자영업 | 기타물품운반원 | 69.8 | 57.7 | 19.5 |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 운반원, 짐 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
|||||||
940920 | 기타자영업 | 학습지 방문강사 | 75.0 | 65.0 | 28.6 |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21 | 기타자영업 | 교육교구 방문강사 | 75.0 | 65.0 | 28.6 |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22 | 기타자영업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75.0 | 65.0 | 28.6 |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23 | 기타자영업 | 대출모집인 | 67.5 | 54.5 | 27.5 | ||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24 | 기타자영업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70.0 | 58.0 | 28.9 |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940925 | 기타자영업 | 방과후강사 | 69.1 | 56.7 | 16.5 |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단,돌봄과정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
940926 | 기타자영업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64.1 | 49.7 | 17.0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
<예 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
|||||||
940927 | 기타자영업 | 관광통역안내사 | 64.1 | 49.7 | 18.7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
|||||||
940928 | 기타자영업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64.1 | 49.7 | 17.0 |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제 외>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
|||||||
940929 | 기타자영업 | 중고자동차판매원 | 75.0 | 65.0 | 22.0 | ||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자(중고차의 주행거리, 시장상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한다) | |||||||
<예 시> ·중고차매입딜러 ·중고차판매딜러 |
|||||||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코 드 번 호 |
세 분 류 | 세세분류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950000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84.3 | 17.0 | |||
◦가구 내 기타 개인 서비스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23년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귀속 G. 도매 및 소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울 (1) | 2024.04.26 |
---|---|
2023년귀속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 2024.04.26 |
2023년귀속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3) | 2024.04.26 |
2023년귀속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 2024.04.26 |
2023년귀속 P. 교육서비스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