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51229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5.3 1.4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5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2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2208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4.7 5.8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8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09. 스포츠 서비스업
8090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2 24.3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809.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80901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88.2 23.1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85.0 26.1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921402 공연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94.3 25.7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921403 공연단체 연극단체 96.7 28.4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21405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83.5 32.7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921406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83.5 26.7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921407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94.3 28.2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921901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7.3 19.2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9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2190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4.0 18.2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921904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87.4 17.1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923.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3100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87.4 19.4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예시: 스터디카페923102)
92310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83.9 16.2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23102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87.4 22.4
숙박 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터디카페


<제 외>
·독서실(923100) ·숙박형 독서실(551016)
923200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89.6 19.7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923201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87.9 19.1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3300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87.5 19.7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923301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88.9 17.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스포츠 서비스업
92410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4.9 33.6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92410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5.3 33.6
개인마주
92410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81.6 13.5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924200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7.6 23.4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201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82.7 18.4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202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82.7 18.4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92430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85.8 19.5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81.0 23.5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924308)
9243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77.7 22.6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9243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85.5 24.0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9243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3.4 19.6
스트레스해소방
92430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83.4 20.4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92430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88.9 25.4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92430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82.3 17.5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6 18.5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92431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83.4 15.6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92431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2.4 26.0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9243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82.3 27.6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92431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6.8 2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902






924902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84.1 17.7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924903 오락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84.6 13.2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924904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75.1 18.8
전화방


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4.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4905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87.4 16.6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90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35.4 9.9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924907


924907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75.9 11.4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924908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83.0 12.7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924909 오락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89.0 18.9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92491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88.6 17.3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924912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77.6 13.5
실내운전연습실
924913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87.2 17.2
보드게임방
924914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87.9 14.6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924915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8.5 28.3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924916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5.8 17.5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924917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5.4 13.7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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