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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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강선 건조업 | 94.5 | 11.0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 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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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2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95.4 | 3.4 |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 ||||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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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3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94.1 | 10.3 |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수상 부유 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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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5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94.5 | 12.8 |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 ||||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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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6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합성수지선 건조업 | 94.1 | 12.8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합성수지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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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7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94.1 | 12.8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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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0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94.1 | 10.6 |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 ||||
<예 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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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철도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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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0 |
철도장비 제조업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90.2 | 14.4 |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 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2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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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1 | 철도장비 제조업 |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90.2 | 14.4 |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한다. | ||||
<예 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 차량 제조 ·유지·보수용 철도 차량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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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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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00 353000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91.4 | 14.4 |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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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0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91.4 | 14.4 |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31900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331203,331207)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6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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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02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91.4 | 10.1 |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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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03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91.4 | 14.4 |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 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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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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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0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모터사이클 제조업 | 89.6 | 10.4 |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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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00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90.5 | 5.8 |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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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0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90.5 | 13.0 |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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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0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90.5 | 13.0 |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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