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기타 제품 제조업
36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0 7.7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369. 악기 제조업
369200 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90.2 5.0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69202)
369201 악기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90.2 10.3
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리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하모늄 제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제조


<제 외>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369202) ·하모니카 제조(369200)
369202 악기 제조업 전자 악기 제조업 90.2 10.3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36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01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91.0 9.3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36930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89.1 9.2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369305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91.0 12.8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369306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91.0 6.3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36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01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3.2 15.5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369402


















369402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1.0 12.2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36940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91.0 13.1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369405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1.0 13.1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36940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2.0 13.1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


36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6950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90.4 9.5
귀금속, 귀석 이외의 각종 재료로 모조 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조 목걸이, 팔찌 제조 ·모조 브로치 제조


36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502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0.9 16.7
모발, 동물 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제조 ·가수염 제조 ·가눈썹 제조


<제 외>
·우모 가공 또는 장식 제품 제조(369505)
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86.3 11.1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369504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표구 처리업 87.6 5.7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69505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90.4 9.4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 ,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 귀갑, ,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369902












36990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92.2 8.8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369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92.2 12.7
동물 털, 식물 섬유 물질 및 인조 섬유, 금속 선 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가정용의 솔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브러시 제조 ·페인트용 패드 제조 ·제판용 롤러 제조
·페인트용 롤러 제조 ·먼지떨이 제조 ·페인트용 스퀴지 제조
·걸레(자루용) 제조 ·칫솔 제조


<제 외>
·자루가 없는 직물제 걸레 제조(172109)
3699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2.8 5.2
우산 및 지팡이
<예 시>
·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파라솔,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36990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92.0 6.8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스 단추 및 기타 유사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똑딱 단추(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제조 ·단추 제조
·커프링크(커프스 단추) 제조 ·의류용 장식 못 제조
·고무제 단추 ·플라스틱제 단추


<제 외>
·산업용 금속제 파스너 제조(289910) ·귀금속제 단추 제조(369101)
36990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91.2 11.8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목재, 플라스틱 펠릿 성형제품 제조 ·양초 제조


<제 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72902)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42906,3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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