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가구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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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1 | 기타 가구 제조업 | 금속 가구 제조업 | 91.9 | 7.7 |
◦주방용 및 목욕탕용, 실내용 또는 실외용 등 금속 가구, 금속 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금속 가구 제조 ·금속 캐비닛 제조 ·금속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금속제 프레임(틀) 제조 <제 외> ·가구용 철물 제조(289302) ·가구 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 제조(289915) ·금속 틀을 가진 내장가구 제조(3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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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2 | 목재 가구 제조업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90.3 | 8.2 |
◦기타 용도의 목재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 장식용 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 등을 하여 각종 나전칠기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61005,361006)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61007)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20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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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3 | 기타 가구 제조업 |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92.8 | 8.5 |
◦금속, 목제품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 각종 가구 및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플라스틱 가구 제조 ·플라스틱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플라스틱제 프레임(틀) 제조 ·강화플라스틱제가구, 아크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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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5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90.3 | 9.8 |
◦금속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스프링 내장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고무제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플라스틱제 매트리스 제조 ·매트리스 내장 침대 제조 <제 외> ·목재 및 철재 침대와 내장 침대용 프레임(틀)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해당 가구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매트리스용으로 조립되지 않은 금속 스프링 제조(289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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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6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90.3 | 7.0 |
◦내장 의자 및 기타 내장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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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7 | 목재 가구 제조업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90.3 | 5.6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 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 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8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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