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납부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유증, 사인증여재산 등 포함)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는 것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사인증여 :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

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국외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 상속재산 : 부동산, 현금·예금, 퇴직금, 보험금, 주식, 서화 등

용어 설명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조세, 장례비용

비과세(지정 문화재 등),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상속재산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2 상속세

납부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납부 합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2010.1.10.이면 신고기한은 2010.7.31.입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합니까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 합니까

상속세 3

고대 로마황제는‘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남긴다’는

사실에 착안해, 상속재산의 20분의 1을 상속세로

거둬서 군인퇴직금을 주었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기타 서류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상속세 계산 흐름도

4 상속세

상 속 세 율

납 부 할 상 속 세 액

상 속 재 산 가 액 (본래·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채무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_+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_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세 과 세 표 준

세대생략상속분 할증과세액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등

+_ +

산 출 세 액+

❶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❷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❸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전 1년(2년) 이내에 처분·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금융

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계산식 : 사용처불분명 금액 - MIN(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 20%, 2억원)

❹사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 등

상속세 과세대상과 상속공제

상속세 5

과세대상 상속재산 = ① + ② + ③ + ④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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