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가 납부 합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2010.1.10.이면 신고기한은 2010.4.30.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합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 합니까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된대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10 증여세

증여세 계산 흐름도

증 여 세 세 율 (10%∼50%)

납 부 할 증 여 세 액

증 여 재 산 가 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채무부담액

_

_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_

_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증 여 세 과 세 표 준

세대생략상속분 할증과세액

기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등

+_

+

산 출 세 액

+

증여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증여세 선택>신고서 작성 및

전송>납부서 출력 및 납부

※ 전자신고 서식이 없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전자신고 방법

증여세 계산의 세부내용

증여세 11

|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 여부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과세안됨 과세안됨

(단,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음) (과세) (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과 세 과세안됨

(증여일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과 세 과 세

(증여일의 말일부터 6월 경과)

반환 전에 이미 결정된 경우 과 세 과 세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증여 반환 또는 재증여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2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등

*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당해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은 합산 않음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계·부모 포함),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이므로 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이 7억원일 때

>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1억원은 과세됨

•배우자 : 6억원 공제

•직계존비속 : 3천만원 공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

•기타 친족 : 5백만원 공제

*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음

공통사항 13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성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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