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 공제, 그

이상이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입증된 장례비용 공제

* 봉안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부동산 등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로 공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6 상속세

아래(①~⑧ 합계액)과 (⑨상속공제 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상속

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❶기초공제 : 2억원

•피상속인에 대한 공제임

❷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

•최소 5억원은 공제되며, 30억원 한도임

❸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60세)공제(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백만원×75세

까지의 연수)

❹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❺금융재산 상속공제

•순 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부채)이 2천만원 이하이면 순 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공제,

1억원 초과는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한도는 2억원임

❻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의 재해손실액을 공제

❼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동거주택가액의 40%를 공제

•한도는 5억원임

상속공제

상속세 7

❽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40%*와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시 그 가액)중 금액 공제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 : 2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양축·영어·영림상속 재산가액

❾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가액) - (상속포기로 후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협중앙회에 신청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 등에 관한 해당 유무를 알 수

있으며, 계좌 개설한 해당 은행에서 예금·대출 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확인 방법

상속인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담당 부서(지적과·토지

정보과)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 없음

•배우자와 자녀만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로 총10억원 공제

* 다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

한도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

증여세

8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국외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용어 설명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임

증여재산 공제액(배우자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 등)

세법상“증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무상 또는 아주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민법상“증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거주자(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단체

증여재산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재산에서 아래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9

납부의무자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비영리법인

연대납세의무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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