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
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산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1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상속공제 등 각종공제액이 6억원인 경우
10억원 - 6억원 = 4억원(과세표준),
4억원 × 20% - 1천만원 = 7천만원(산출세액)
예시2 자녀(성년)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1억원(증여재산) - 3천만원(증여재산공제) = 7천만원(과세표준)
7천만원 × 10%(세율) = 7백만원(산출세액)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14 공통사항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또는 증여 시 30% 할증과세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세금 추가부담. 단,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신고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되며,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분납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연부연납 :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 받으면 장기간(최소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물납 :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음
* 물납의 요건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물납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방법
| 상속세·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공통사항 15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증여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20%(10%)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4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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