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

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산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1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상속공제 등 각종공제액이 6억원인 경우

10억원 - 6억원 = 4억원(과세표준),

4억원 × 20% - 1천만원 = 7천만원(산출세액)

예시2 자녀(성년)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1억원(증여재산) - 3천만원(증여재산공제) = 7천만원(과세표준)

7천만원 × 10%(세율) = 7백만원(산출세액)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14 공통사항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또는 증여 시 30%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세금 추가부담. 단,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신고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되며,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분납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연부연납 :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 받으면 장기간(최소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물납 :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음

* 물납의 요건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물납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방법

| 상속세·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공통사항 15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증여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20%(10%)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무(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4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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