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5231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 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제 외> ·한약재료 소매(522105)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
83.5 | 0.0 | 3.8 |
2023 | 52311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
80.4 | 0.0 | 7.3 |
2023 | 523116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
86.9 | 0.0 | 6.3 |
2023 | 52312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 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 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
86.7 | 0.0 | 7.5 |
2023 | 52313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
87.2 | 0.0 | 10.2 |
2023 | 52313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방문 판매업 |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제 외>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
92.2 | 0.0 | 8.7 |
2023 | 5232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한복지 | 91.9 | 0.0 | 3.8 |
2023 | 52321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
91.1 | 0.0 | 6.4 |
2023 | 52322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
90.2 | 0.0 | 5.8 |
2023 | 52322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
90.2 | 0.0 | 4.1 |
2023 | 52323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
89.0 | 0.0 | 4.4 |
2023 | 52323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
89.0 | 0.0 | 4.7 |
2023 | 52323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
89.0 | 0.0 | 6.8 |
2023 | 523235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한복 소매업 |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
89.0 | 0.0 | 9.1 |
2023 | 523236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
89.0 | 0.0 | 6.9 |
2023 | 523237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의복 소매업 | 기타 의복 소매업 |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제 외> *등산용의류 소매(→523935) *스포츠의류 소매(→523936) |
89.0 | 0.0 | 5.2 |
2023 | 52324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신발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구두, 캐주얼화 | 88.1 | 0.0 | 5.7 |
2023 | 52324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신발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
91.2 | 0.0 | 5.5 |
2023 | 52325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각종 의복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넥타이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제 외>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
89.1 | 0.0 | 6.5 |
2023 | 52326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
89.2 | 0.0 | 8.1 |
2023 | 52329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 91.6 | 0.0 | 1.9 |
2023 | 52329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각종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핀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
88.5 | 0.0 | 6.2 |
2023 | 5233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구 소매업 | 가구 소매업 |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 | 92.0 | 0.0 | 6.1 |
2023 | 52331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구 소매업 | 가구 소매업 |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 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 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제 외>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크대(→523331) |
89.5 | 0.0 | 3.6 |
2023 | 52331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구 소매업 | 가구 소매업 |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 89.2 | 0.0 | 3.2 |
2023 | 52332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전제품 소매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 기기 소매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 레인지 소매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VTR카메라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523412) ·전화기 소매(523323)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
92.8 | 0.0 | 4.5 |
2023 | 52332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기타 통신기기 소매 |
86.7 | 0.0 | 18.9 |
2023 | 52333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전제품 소매업 | 가전제품 소매업 | ◦가스레인지 | 90.1 | 0.0 | 3.3 |
2023 | 52333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구 소매업 | 가구 소매업 | ◦싱크대 <예 시>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
90.6 | 0.0 | 3.7 |
2023 | 52333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
90.6 | 0.0 | 3.0 |
2023 | 52334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악기 소매업 | ◦피아노 | 90.2 | 0.0 | 3.0 |
2023 | 523349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악기 소매업 |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 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523980)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
89.6 | 0.0 | 4.2 |
2023 | 52335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전기용품, 옥내 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 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
88.7 | 0.0 | 6.0 |
2023 | 52336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융단 등 카페트, 양탄자류 |
87.5 | 0.0 | 5.7 |
2023 | 52336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제 외>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
90.1 | 0.0 | 3.9 |
2023 | 52337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
90.6 | 0.0 | 4.4 |
2023 | 52339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가전제품 소매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전기식 정수기 | 89.3 | 0.0 | 6.7 |
2023 | 52339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
89.3 | 0.0 | 5.3 |
2023 | 5234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일반 철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524001)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
90.1 | 0.0 | 2.8 |
2023 | 52341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석유 난로 소매 <제 외> *일반 철물 소매(→523411) |
89.3 | 0.0 | 4.5 |
2023 | 52341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농업용 기계공구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
95.1 | 0.0 | 3.1 |
2023 | 52342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
86.6 | 0.0 | 5.2 |
2023 | 52342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
89.1 | 0.0 | 8.1 |
2023 | 52349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시멘트 | 91.9 | 0.0 | 6.1 |
2023 | 52349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 88.9 | 0.0 | 4.3 |
2023 | 52349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
89.6 | 0.0 | 2.7 |
2023 | 523499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
89.1 | 0.0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