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52191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대형 종합 소매업 | 백화점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 92.5 | 0.0 | 4.0 |
2023 | 5219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대형 종합 소매업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
91.3 | 0.0 | 4.0 |
2023 | 52191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대형 종합 소매업 | 대형 마트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521911) ·대형 면세점(521913)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521911) ·복합 쇼핑몰(521911) |
91.3 | 0.0 | 4.0 |
2023 | 52191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면세점 | 면세점 |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 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
91.3 | 0.0 | 4.0 |
2023 | 52199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
95.7 | 0.0 | 4.4 |
2023 | 52199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식료품 소매업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
93.7 | 0.0 | 7.0 |
2023 | 52201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양곡 및 잡곡의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옥수수 소매 ·곡물 가루 소 <제 외>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523996)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
96.3 | 0.0 | 2.2 |
2023 | 52201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가축용 사료 소매 | 93.7 | 0.0 | 4.6 |
2023 | 52202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육류 소매업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
91.2 | 0.0 | 3.8 |
2023 | 52203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
93.7 | 0.0 | 4.3 |
2023 | 522039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건어물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
91.6 | 0.0 | 3.2 |
2023 | 52204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제 외> ·채소 가공식품 소매(522096) *과일 및 견과류 등 소매(→522050) |
94.1 | 0.0 | 2.1 |
2023 | 52205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일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감 및 곶감 소매 <제 외> ·과실 가공식품 소매(522096)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소매(→522040) |
93.7 | 0.0 | 2.6 |
2023 | 52206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빵류, 과자류, 떡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 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제 외> *설탕 소매(→522062) |
90.7 | 0.0 | 6.0 |
2023 | 52206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설탕 | 95.3 | 0.0 | 6.5 |
2023 | 52206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기타 식료품 소매업 |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 90.1 | 0.0 | 10.6 |
2023 | 52207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7 | 0.0 | 3.8 |
2023 | 52208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담배 소매업 | ◦각종 담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6.0 | 0.0 | 5.9 |
2023 | 52208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쓰레기봉투 | 95.0 | 0.0 | 7.1 |
2023 | 52208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
94.7 | 0.0 | 5.8 |
2023 | 52209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소매 |
92.8 | 0.0 | 4.0 |
2023 | 522092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 | 86.3 | 0.0 | 2.3 |
2023 | 522093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음료 소매업 | ◦얼음 | 86.0 | 0.0 | 3.3 |
2023 | 522094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음료 소매업 | ◦알코올성음료 <예 시> ·곡주, 과실주, 발효주, 양주, 탁주, 포도주 등 |
89.1 | 0.0 | 2.8 |
2023 | 522095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음료 소매업 | ◦비알코올 음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수 소매 <제 외> *얼음(→522093) *알코올성음료(→522094) *우유 소매(→522098)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522099) |
88.3 | 0.0 | 7.2 |
2023 | 522096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기타 식료품 소매업 |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리 및 가공한 수산 식품을 소매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벌꿀 소매 ·코코아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어묵 및 조미 해산물 소매 ·전분 소매 <제 외>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522063) |
88.5 | 0.0 | 4.2 |
2023 | 522098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음료 소매업 | ◦우유 | 93.4 | 0.0 | 2.8 |
2023 | 522099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음료 소매업 |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 93.5 | 0.0 | 2.8 |
2023 | 52210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
82.5 | 0.0 | 4.0 |
2023 | 522105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한약업사 <예 시> ·약초, 한약재료 소매, 한약재상 |
84.2 | 0.0 | 1.2 |
2023 | 522109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식료품 소매업 | 조리 반찬류 소매업 |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리 반찬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매 반찬류 중 일부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구입 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예 시> ·반찬 소매 ·반찬 가게(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입 상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91.2 | 0.0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