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 업종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3 | 51496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필라멘트사 또는 스트립, 토우 등의 방직용 섬유와 섬유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직용 섬유 도매 ·방적사 도매 ·화섬사 도매 ·나일론 도매 <제 외> ·소매용 섬유 및 사 도매(513111) |
95.3 | 0.0 | 3.1 |
2023 | 514969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 직물 도매업 |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업용 합성 섬유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제 외> ·소매용 포장 직물 도매(513111) |
94.8 | 0.0 | 3.4 |
2023 | 51497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 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재생원료 선별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공병보증금제 공병취급 수수료(→749940) |
95.6 | 0.0 | 5.0 |
2023 | 51499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 92.0 | 0.0 | 5.1 |
2023 | 51501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 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구름(볼 및 롤러)베어링 도매 ·기계류 동력 전달장치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 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항공기, 자동차, 이륜 자동차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제 외> ·자동차 엔진 도매(503006) ·항공기 엔진 도매(51509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엔진 도매(504001) *자동판매기(→513231) *기중기, 호이스트 도매(→515031) |
91.5 | 0.0 | 5.0 |
2023 | 51502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수확기, 잔디 깎는 기계, 축산용 기계장비, 정원용 기계, 임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잔디 깎기 도매 |
94.6 | 0.0 | 3.4 |
2023 | 51503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각종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셔블(shovel) 도매 ·굴정기 및 굴착기 도매 ·도로 포장기 도매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도매 ·착암기 도매 ·광물 선별기 및 파쇄기 도매 |
92.0 | 0.0 | 5.6 |
2023 | 51503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기중기, 호이스트 | 92.0 | 0.0 | 9.3 |
2023 | 51504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금속 주조, 압연, 절삭 및 성형기계와 목재, 석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경질 물질을 냉간 가공하는 각종 가공 공작기계 및 전동 공구 등 관련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반 및 밀링기 도매 ·석재 가공기계 도매 ·형삭 및 드릴링기 도매 ·냉간 유리 가공기계 도매 ·목공 기계 및 장비 도매 ·프레스기 도매(금속용) ·경질 물질 가공 공작기계 도매 ·전동 공구, 기계 공구 도매 |
91.6 | 0.0 | 6.8 |
2023 | 51505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톱 PC 도매 ·노트북 PC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도매 |
91.8 | 0.0 | 7.3 |
2023 | 51505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컴퓨터 이외의 사무용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가구 도매 ·금전 등록기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 계산기 도매 |
91.4 | 0.0 | 9.5 |
2023 | 51506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유◦무선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텔레비전 방송장치 도매 ·통신 교환기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위성 안테나 등 송·수신 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팩시밀리 도매 <제 외> ·가정용 캠코더 도매(513221) |
90.0 | 0.0 | 14.0 |
2023 | 51507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전기 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전자 부품 및 전자관 도매 ·피뢰장치 도매 ·형광등용 초크코일(안정기)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각종 전지 및 케이블 도매(515074) |
92.3 | 0.0 | 5.9 |
2023 | 51507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 ◦일차전지, 축전지 및 절연선, 케이블과 절연 코드 세트 및 기타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
92.3 | 0.0 | 8.0 |
2023 | 51508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의료 기기 도매업 |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
91.6 | 0.0 | 5.4 |
2023 | 51508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 ◦각종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제도 및 측량 기구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 시험 기구 도매 ·과학 기구 및 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 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 기구 도매 ·미촬영 영화용 필름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
91.6 | 0.0 | 4.8 |
2023 | 51509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성형기계 및 장비, 각종 상업 및 서비스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플라스틱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용접기 도매 |
91.7 | 0.0 | 4.1 |
2023 | 51509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 ◦리어카, 휠체어 | 91.7 | 0.0 | 8.0 |
2023 | 515094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 도매 <제 외> ·자동차 판매(자동차 판매업의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91.7 | 0.0 | 8.0 |
2023 | 51911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
94.0 | 0.0 | 4.6 |
2023 | 51911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 88.4 | 0.0 | 4.6 |
2023 | 51911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 85.2 | 0.0 | 5.3 |
2023 | 519910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
93.6 | 0.0 | 4.9 |
2023 | 519991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 94.8 | 0.0 | 5.1 |
2023 | 519992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제 외>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
93.2 | 0.0 | 4.5 |
2023 | 521100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예 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95.2 | 0.0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