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30%)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기관추천(20%)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 노부모부양(5%)
-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생애최초(2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신혼부부(15%)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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