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글이 있어 세계일보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과속 범칙금 '벤츠 한 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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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호텔 소유 사업가에 부과…소득따라 차등부과 제도 적용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를 시속 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
(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이 안 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퀴슬라가 이 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이 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이상 세계일보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공평한 것인지 불공평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구요.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돈 많으신 분 핀란드 가서 과속하지 마세요.
별로 부자이지 않으신 분도 과속하지 마세요.
모두 모두 과속하지 마세요.
어디서든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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