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하고 싶어도 막상 세금이 걱정되시죠.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은 아래 증여세율을 참고하셔서 재산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율표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2000.1.1~현재 까지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재산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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