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14)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자

15천만원

미만자

36백만원

이상자

36백만원

미만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자

75백만원

미만자

24백만원

이상자

24백만원

미만자

* 신규사업자의 1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 단서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산출세액 ×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4)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15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한이 2016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대상자는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은 직전연도(201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별 기장의무와 기줌경비 단순경기 적용 판단은 아래에 금액별로 적었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복식부기 의무자                 3억원 이상자 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3억원 미만자 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6천만원 이상자 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6천만원 미만자 입니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     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       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       탕업

* 복식부기 의무자                 1억 5천만원 이상자 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자 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천 6백만원 이상자 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천 6백만원 미만자 입니다.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복식부기 의무자                 7천 5백만원 이상자 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7천 5백만원 미만자 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천 4백만원 이상자 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천 4백만원 미만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입금액별 기장의무 판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대하여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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