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로그인→소득 · 세액 자료 조회 화면에서 조회

 

B.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습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 2022귀속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지난해10% 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3.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됩니다.

4.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5.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6.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7.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였던 것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8.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9.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하여 연말정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분부터 해당하는 것이라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종래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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